예전에 비하여 주거침입죄(또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경찰신고 및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언제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오늘은 어려운 법률 이야기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란?]
형법은 주거침입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형법은 주거침입죄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침입한다는 개념은 통상 주거권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이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판단한 중요한 판례 2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모두 과거의 판례였습니다)
1. 공동 주거권자의 일방의 허락만 받았으나, 다른 주거권자의 허락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대법원은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83도685판결).
즉, 공동 주거권자 중 일방의 허락만 있고 다른 일방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2. 주거권자 내지 관리자의 승낙이 없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5도2674 판결).
위 사안은 법대생이라면 누구나 배울 정도로 유명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었고,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증거를 잡기 위해 음식점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안이 추후 밝혀져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 유명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음식점 등 누구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음식점 주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의 현재 판례]
1. 공동주거권자의 기존 판례 변경
(1) 사실관계
피고인이 A의 부재중에 A의 처(妻) B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A과 B가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고, 종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당연히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2)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내용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방 주거권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 중인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2. 도청장치 관련 기존 판례 변경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기자를 만나 기자의 부적절한 요구를 녹음하기 위하여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고, A는 당연히 피고인들이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였고, 피고인들은 녹음 등에 대해 A에게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결국 피고인들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으로서, 종전 초원복집 사건에 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2)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내용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즉, 도청을 위해 음식점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 사안은 2017년도에 기소된 사건임에도 2022년 3월에 선고되었을 정도로 매우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주거침입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판례 2개가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
주거침입죄는 징역 3년 이하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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