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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이재명 검찰소환 -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죄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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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야당대표 검찰소환]

 

2023. 1. 10. 드디어 이재명 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여 성남지청으로 출두하였고, 각 언론사마다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바로 성남 FC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조사입니다. 

 

이재명 소환조사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이재명 대표가 반대파의 "쫄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쉿"이라고 답변하는 모습

 

[성남 FC 의혹이란?]

 

성남 FC 의혹이란, 이재명이 2015년경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그룹으로부터 40억 여 원을 후원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되었다는 의혹이 발생하여 이를 제3자 뇌물 공여죄로 고발을 받게 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당초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수사과정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이 사건에 대해 검토하던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성남지청장, 당시 검찰총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명하여 당시 많은 문제들이 붉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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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인 2022. 5.경 경찰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하였고, 많은 보완수사 끝에 2022. 9.경 이재명 야당 대표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2015년경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는데,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였고, 그 대가로 두산 측이 소유한 정자동 병원 부지 약 3,000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주고, 용적률과 건축규모 등을 3배 정도 높여 주었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땅은 축소하여 두산 측이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제3자 뇌물죄란?]

 

1. 제3자 뇌물죄 형법규정 

 

형법 제1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통상의 뇌물죄와 다른 경우는 바로 "부정한 청탁 유무"로,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제3자 뇌물수수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되, 공무원이 뇌물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더라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왜 뇌물죄가 성립하느냐고 인터넷에서 선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핵심이지,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는지 유무는 핵심이 아닙니다. 

 

2. 부정한 청탁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제3자 뇌물죄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위법ㆍ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ㆍ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법정
대법원 법정의 모습(대법관 13인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인정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에 대한 법적 판단 당시, 대법원은 국정농단을 인정하기 위해 다소 무리한 법리를 동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대법원 판결 전문을 살펴보면,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청탁의 내용이 반드시 위법, 부당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제3자가 받는 이익이나 금품의 규모를 알 필요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에 있었던 이상 최순실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것입니다. 

즉, 제3자 뇌물죄의 성립을 매우 폭 넓게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 제3자인 성남FC가 두산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에 대해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으며, 두산그룹은 사후에 특정한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관철할 경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사안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위법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법원의 위와 같은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판결이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판결을 관철하거나 지속할 경우, 사실 정당한 기업의 후원이나 유치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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