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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조국흑서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 사건 정리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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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저차 권경애 변호사 언론보도]

 

최근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피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변론기일 3회 불출석으로 인해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권경애 불출석’ 배상금 날린 피해자…소송비용까지 물어낼 판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재판에서 졌으니 소송비용을 물어내...

www.hani.co.kr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흑서"의 공동저자로 매우 유명하게 된 사람이기도 하고, 이재명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여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였습니다. 

 

잠깐 권경애 변호사가 담당했던 위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은광여고에 다니던 A양(사망 당시 16세)은 동급생 등 여러 명으로부터 SNS 등을 통해 집단따돌림 및 모욕을 당하다가 결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2015년경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가해학생들 및 학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일부 피고에게만 5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A양의 어머니는 청구가 기각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항소하였고, 배상책임이 인정된 일부 피고 역시 항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권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기일 3회에 불출석하여 소가 취하되어 1심 판결도 패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입니다. 

 

[민사소송법 규정 및 해설]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법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즉, 1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2차 변론기일에도 다시 원고,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다시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원고의 기일지정 신청에 따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실무상 2차 변론기일까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3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3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실무상 "쌍불취하"라고 합니다. 

 

또 실무상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불취하를 노리기 위해 통상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하거나 변론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은 "쌍불취하"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소가 취하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가 취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참고로 소가 취하되는 것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늰 것이고, 항소가 취하되는 것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만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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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 재판 불출석 사건 정리] 

 

1. 이 사건의 경우 이미 1심에서 일부 피고에 대해 5억 원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항소가 취하된 것입니다. 

 

즉, 1심에서 패소한 피고들(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피고들)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하자, 피고들 역시 불출석 내지 변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패소한 피고들에 대한 항소가 취하되어 확정된 것입니다. 

 

2. 또한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된 일부 피고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열심히 변론을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경애 변호사가 불출석했다고 하더라도 쌍불취하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피고에 대해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회나 불출석하고 제대로 방어하지 않아 2심, 즉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에서 승소한 피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리하면, 1심에서 패소한 대부분의 피고들에 대해서는 쌍불취하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확정 

   1심에서 승소한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변론으로 패소판결 --->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 

 

4.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와 같이 추론되는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법리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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