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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인용사례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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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폭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가 3회 불출석하여 항소 취하 및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으로 해당 변호사를 징계에 회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한 다음 이에 상응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당사자가 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쉽게 승소하기는 어렵고,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교통사고 사건에서 소송수행 및 항소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당연히 사실관계 등은 좀 각색하였습니다.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인용사례]

 

[사실관계]

 

1. 버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유족들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변호사가 운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2. 그런데 담당변호사가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1억 4,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원심은 5,200만원만 인정하였는데, 이는 담당변호사가 근거와 계산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아 원심이 오인하여 잘못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본래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7,2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 부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일실수입 소득활동 기간에 대해 오인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그 이후 담당변호사는 유족들에게 판결문을 전달하면서 항소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만 알려주었고,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아 위와 같은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위 부분에 대해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4. 운수회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유족들은 항소기간이 종료된 이후 뒤늦게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다투었는데, 위와 같은 점들이 밝혀지자 운수회사는 항소를 중간에 취하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제기한 부대항소 역시 효력을 잃고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5. 이에 유족들이 1심 소송을 담당하였던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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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은 "피고가 변호사로서의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들이 항소를 통하여 그 패소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 사실관계에서 7,200만원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위 교통사고 1심 사건에서 운수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으므로, 유족들의 손해는 위 7,2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3,600만원이 구체적인 손해액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3. 이에 더하여 유족들 역시 판결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40%로 인정한 다음 변호사의 책임은 결국 2,160만원(3,600만원 × 60%)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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