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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이준석 가처분 신청 결론에 대한 검토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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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3차, 4차, 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10. 6. 금일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도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고, 저는 이준석 가처분신청 및 결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법원, 이번엔 이준석 손 안 들어줘…'정진석호 비대위' 효력 인정(종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비대위 효력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당헌에 따라 출범한 정진석 비

n.news.naver.com

 

[이준석 3차 가처분신청 내용 및 결론에 대한 검토]

 

1. 이준석 3차 가처분신청 내용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당헌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1차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비상상황'에 대한 이준석의 주장을 받아 들였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추가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 힘 전 대표는 위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고, 이를 3차 가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2. 3차 가처분신청 결론 및 검토  

 

(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10. 6. 이준석의 3차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언론은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모든 언론보도를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준석은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당헌 개정안 의결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적법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하고,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위 신청사건에서 당헌개정안은 '이준석 1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로서 무효이고,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그 내용도 법원의 1차 가처분내용을 번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헌개정안은 비상상황에 대한 내용이 모호한 것을 명확한 요건을 규정,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의 당헌개정은 헌법,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선량한 사회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법리이므로 위 개정안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당헌개정안의 효력은 이준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궐위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므로, 처분적 법률이거나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내용은 모두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

 

 

[이준석 4차, 5차 가처분 신청내용 및 결론에 대한 검토]

 

1. 이준석 4차, 5차 가처분 신청내용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 당헌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당헌개정 의결은 무효이므로, 개정된 당헌에 따라 선출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 역시 모두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준석의 4차, 5차 가처분 신청내용입니다. 

 

2. 4차, 5차 가처분신청 결론 및 검토 

 

(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10. 6. 이준석의 4차, 5차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 이준석의 4차, 5차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개정한 당헌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잘 모르는 분들은 1차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으므로 4, 5차 가처분도 당연히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 즉,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개정전 당헌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그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고, 새롭게 선출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은 개정된 당헌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이므로, 4, 5차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개정된 당헌규정에 위반하여 선출된 것이거나 개정된 당헌규정 자체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여야 합니다. 

 

그런데 ① 당헌개정 절차는 적법, 타당했고, ② 그 내용 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③ 개정된 당헌규정 내용은 명확하여 이에 따라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입니다. 

 

(3) 따라서 이준석의 4, 5차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은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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