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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유죄가 선고될까?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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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이 오늘인 2024. 9. 30.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결심공판(結審公判)이란 소송의 심리를 마치는 형사재판 단계를 의미하고, 결심공판 단계에서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진행한 다음, 법원이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가 과연 유죄로 선고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먼저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개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개요] 

 

1.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개요는 사실 간단한 편입니다. 

2019. 2.경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여러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와 같은 김 전시장의 수행비서의 증언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2. 그 이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측이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로서 수행비서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게 증언할 내용을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습니다. 

 

검찰 “이재명 측, 공직선거법 재판 때 증인에 허위 진술서 요청 정황”

검찰 이재명 측, 공직선거법 재판 때 증인에 허위 진술서 요청 정황

www.chosun.com

 

3. 검사는 이를 토대로 김 전시장의 수행비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수행비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위증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위증을 한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수행비서는 영장실질심사 전까지는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지만, 영장실질심사 기각 후에는 검찰 수사에서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할만한 것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사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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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4.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23. 10. 16. 김 전시장 수행비서를 위증죄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위증교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는데,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이재명은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전송한 다음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수행비서가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며 증언해 주기를 꺼려하였으나, 이재명은 수행비서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수행비서의 진술서의 수정까지 요구하면서 그의 증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텔레그램 보낸 대로 말해달라”... 수차례 거부에도 위증 요청

이재명 텔레그램 보낸 대로 말해달라... 수차례 거부에도 위증 요청 위증교사 공소장, 진술 수정도 요구

www.chosun.com

 

[이재명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될까?]

 

1.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주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수행비서에게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입니다. 

또한 수행비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수행비서의 진술이 자신에게 별다른 도움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수행비서의 진술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행비서는 이미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의해 자신이 위증을 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재명 전 도지사가 시키지 않았으면 위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3. 검사의 주장 및 근거  

검사는 백현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위 위증혐의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행비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받기 위해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핵심증거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수행비서 사이의 대화 녹취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검토 

(1) 검사가 2024. 9. 9.자 공판기일에서 재생한 이재명과 수행비서 사이의 대화녹음파일에 대해, 재판부는 녹음파일 전부를 재생하라고 하였는데, 녹음파일 전부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위증은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고, 당시 수행비서는 이재명에게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이재명이 요청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는데, 이재명은 거듭 기억을 되살리라고하면서 변론요지서도 보내주는 등 자신이 수행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의 사실관계를 알려주며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3) 특히 위증죄의 주범인 수행비서는 영장실질심사 이후부터 재판 마지막까지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수행비서와 이재명의 지위, 수행비서는 재판 단계에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행비서의 진술은 사실에 더 부합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4) 또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한 판단 역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개인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보다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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