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후, 2024. 12. 14.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이 계속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거의 연일 열리고 있고, 마치 나라가 양분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규모가 압도적이고, 개인적으로도 위 집회에 실제로 방문하여 본 사실이 있는데, 규모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인원이 찬성집회 인원보다 최소한 5배 정도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이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마저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민주노총 등 종북, 주사파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중국인들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은 중국인이 탄핵집회에 참여한 것은 가짜뉴스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탄핵찬성 집회에 가보면 중국인들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인터넷에서도 중국인이 탄핵집회에 참석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어로 표기된 팻말이 있고, 심지어 한 중국인은 자신이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는 영상을 송출하기도 하였으며, 탄핵 집회에 구경한 사람들이 많은 중국인들을 목격했다는 증언들도 쏟아지고 있는 등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처럼 보입니다.
또한 탄핵 집회에서 스마트 폰으로 중국어로 정보 및 내용을 주고 받는 것이 발각되어 중국인들이 탄핵집회에 대규모로 참석하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중국인이 탄핵 찬성집회에 참여하였다는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기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만약 정치활동을 한 외국인이 발각되면 강제퇴거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이고, 특히 경찰이 중국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집회 참여자에 대해 항의하는 한국인들을 피해 퇴거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 것은 불법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필리핀에 중국인을 신분증을 위조하여 필리핀인으로 둔갑시켜 필리핀 시장으로 당선되게 한 다음 친중 정책을 이어가게 했는데, 추후 중국인 간첩이라는 점과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발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대한민국에 수많은 간첩들을 투입시켜 정치활동을 왜곡, 조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중 및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을 자국으로 빼돌리는 활동을 반복하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 정부를 몰아내고, 친중 성향인 민주당을 집권시키기 위해 대놓고 탄핵 찬성 집회에 대규모로 참석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엄연하게 불법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간섭하는 중국인들은 법령에 따라 추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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