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024. 12. 14. 탄핵소추를 발의 및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들이 발의한 6개 법안 입법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발의한 6개 법안 전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여 사실상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위 6개 법안 내용은 전부 악법으로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압박해오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2024. 12. 26.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하였고, 금일인 2024. 12. 27. 표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문제가 현재 첨예한 쟁점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헌법에 대통령 및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인 민주당은 당연히 국무총리 탄핵의결 정족수인 151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의결 정족수인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사례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탄핵의결 정족수인 151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였는데,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어, 정치적인 답변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주석서 내용 원문을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석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주석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석이 요구된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위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위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종래의 신분인 국무총리의 신분을 보유하며 국무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과 있고,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 위법, 위헌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국무총리 신분을 탄핵하는 것이므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를 충족하면 되고, 주석서의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으로 한다"의 문구 의미는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권한행사와 관련된 위법, 위헌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대통령 신분을 탄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대통령 탄핵의 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이고, 주석서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위와 같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을 탄핵할 경우, 가중된 정족수로 의결하게 되므로 종래 보유하고 있던 국무총리 신분도 같이 탄핵된다고 주석서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 신분을 탄핵한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도 같이 탄핵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 주석서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무총리 신분이 탄핵될 경우, 국무총리의 권한은 다른 사람이 대행하게 되고, 국무총리 정족수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박탈할 수는 없으므로,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은 보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법, 위헌 사유를 제거, 탄핵하기 위해서는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신분을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고 보면, 이는 모순적인 해석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의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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