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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민주당이 헌재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

by 카이로스 76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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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선전, 선동을 하면서, 이에 동조한 일체의 군인들, 경찰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하여 대부분 구속되었고, 국방부장관 역시 구속시켰으며, 행안부 장관 등은 사임시켰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동조, 선전, 선동하는 것이라고 하며 고소, 고발한다는 취지로 심하게 강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국회 소추위원 및 대리인은 2025. 1. 3.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탄핵사유로 주장하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와 같은 민주당의 모순적인 행보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지금까지 내란죄라고 선동한 것은 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고, 저에게 실제로도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의 위와 같은 재판 진행을 보면서 그야말로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매우 노련한 변호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프레임을 씌운 이후, 좌경화된 언론을 활용하여 근거가 명확하지도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며 내란죄로 계속 몰아갔고, 공수처를 압박하여 수사권한도 없고, 설치근거도 없는 공조본을 설치한 다음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전부 구속시키고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칼을 겨누며 심지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통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한 번씩만 참고해 주세요. 

언론 보도를 베끼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을 적은 비전문적인 글이 아니라 소프트하더라도 법조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만약 전문적인 내용까지 원하시면 LAW 파트너스 프리미엄 블로그를 이용해 주세요 -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리에 따라 분석하는 컨텐츠를 담은 블로그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에 관련된 군인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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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2025. 1. 3. 오전에 공수처를 투입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였으나 결국 경호처장이 허용하지 아니하여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2025. 1. 3. 헌재의 마지막 변론준비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을 철회하기 위해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해 버린 것입니다. 

즉, 민주당이 헌재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해 버리면, 공수처가 내란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명분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2차 변론기일까지 버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① 국헌문란의 목적(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 하고, ② 실제로 국헌문란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③ 국헌문란을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까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폭동'은 법률상 한지역 일대를 소란케 할 정도로 폭행, 협박을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부분 입증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도 입증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고, 헌법위반만 주장하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점, 국회활동을 배제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 선관위를 압수, 수색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 주요 요인들을 체포시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이는 쟁점 자체가 간명한 편이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소추위원회 및 대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를 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에 성공하면 그 자체로 탄핵인용되는데 반하여, 내란죄를 철회하고 비상계엄 및 그 이후 과정에서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의 입증에 성공하더라도, 그 부분이 중대하다는 점도 아울러 입증해야 합니다. 

 

위 부분은 사실상 여론전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많은데, 선전, 선동에 능한 민주당이 이미 장악한 여론에 의해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여, 내란죄 부분을 과감하게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이미 단정하고, 현재까지 수없이 많은 선동, 선전을 하여 온 민주당이 헌법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였다는 것은 내로남불 내지 대중을 선동한 것이라는 비판,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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