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공동조사본부(이하 '공조본')는 2024. 12. 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법에서 정한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는데,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체포, 수색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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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및 경찰은 2025. 1. 3.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출발하였고, 1차 관문인 군대, 2차 관문인 경찰은 무사통과하였으나, 경호처가 지키고 있는 3차 관문을 뚫지 못해 결국 5시간 대치 끝에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 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현직이라는 점,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한 점, 형사소송법에 의해 대통령 관저는 승낙 없이 수색이 불가한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속시키기 위해 2025. 1. 6.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하여 결국 경찰로 하여금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취지인데, 현재 경찰은 민주당 정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새이므로, 위와 같이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법률안 개정안 발의는 누가 보더라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티즌들 역시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대부분 비난하고 있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민주당의 황당한 모습을 도저히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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