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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정당한가?

by 카이로스 76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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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규정한 이후 공수처를 활용하여 202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2025. 1. 3.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하였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는 그 자체로 적법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적법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른바 '내란죄'로 규정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를 공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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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영장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하여

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12. 3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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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그 이후 경찰에 체포집행을 위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수사이첩 없는 영장집행만 위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불발로 돌아가게 되자, 공수처는 사과하며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사활을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2025. 1. 6. 다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차 청구하였고, 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였으며,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1.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이미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데,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른 모든 사건보다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공언한 다음 2025. 1. 14. 첫 변론기일을 지정한 이후 2025. 2. 4.까지 1주일에 2회씩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절차의 경우 집중심리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상 2주일에 1회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는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1주일에 1회 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례적으로 1주일에 2회씩 재판기일을 넣어 심리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및 변호인들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이는 이미 헌재가 결론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를 통해 내란 수사도 응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위와 같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구속시켜 내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을 준비할 아무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 상황에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심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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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즉, 탄핵심판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검사 탄핵 사건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먼저 집중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 공수처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재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의 수사, 형사절차에도 응하고, 이와 동시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점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봉쇄하는 것이 다름이 없으므로, 그와 같이 이루어진 재판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도 어려울 것이 당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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