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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안의 문제점

by 카이로스 76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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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규정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른바 내란특검법안을 거듭 상정하여 왔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번번히 가로막혔고, 이에 민주당은 2025. 1. 9. 위헌소지를 없앴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특검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이 2025. 1. 9.자 발의한 내란특검법안을 살펴보면,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물로 임명하여 위헌과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이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2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서면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안 내용 중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종래 위헌 및 논란의 소지가 있던 부분을 개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안의 내용 중 더 큰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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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진입시켜 국회의원, 국회 보좌진, 국회 직원,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
2.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과 출입을 방해한 혐의
3.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 및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불가능하게 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하려고 한 혐의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집행과정에 무장한 군인들이 발포할 수 있도록 실탄을 동원하고 발포를 허용하며, 국회 기물을 파괴하고 국회 보좌진, 국회 직원, 시민들을 상대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
5.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공무원, 시민사회 인사 등을 불법체포, 납치, 고문, 사살하려 했으며 이들을 수감하기 위한 구금시설을 마련한 혐의
6. 군인과 민간인 신분의 전직 군인 등이 내란을 목적으로 모의에 참여했거나 지휘하였다는 혐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란혐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거나 부화수행하거나 폭동에 관여하거나 내란 행위를 선전ㆍ선동한 혐의
8.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9.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 및 그 범인 도주ㆍ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ㆍ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위와 같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안에 의해, 특별검사의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중 5호 내지 제10호는 명확하거나 별다른 근거도 없는 내용을 마치 합리적인 의혹이 있는 것처럼 수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7호는 내란행위를 선전, 선동한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심지어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은닉, 은폐, 증거인멸 행위,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을 전부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즉, 이와 같은 수사대상 관련 규정은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도 내란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 자체로도 위헌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이른바 전국민의 카톡을 검열하여 내란선전, 선동 관련 내용을 언급하거나 이를 퍼나르면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여 전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개인적으로는 위 법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정도로 지극히 황당하고 위헌적인 법률안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란특검법안 내용에는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무인기 평양침투 행위를 외환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으로서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내란특검법안 내용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삽입하였습니다. 

제19조(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규정은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으로서, 그 자체로 국가 안보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중요한 기밀들과 국가안보, 보안 시설에 대한 기밀이 전부 노출될 수 있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여론, 국가 법질서 등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정권찬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느낌이 들 정도이고, 법조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악법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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