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025. 1. 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위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많은 위법성 논란이 있는데, 공수처의 제1차 체포영장 신청 및 서부지법의 발부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제1차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2025. 1. 8.까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였고, 결국 서부지법에 다시 제포영장을 청구하여 제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유효기간은 무려 2025. 1. 21.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과 병행하여 발부한 수색영장을 보면, 제1차 체포영장 당시 기재되었던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조 적용 배제' 문구가 없습니다.
이는 제1차 체포영장에 기재되었던 위 문구에 대해 법조인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자, 2차 체포영장에서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 111조 규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관저를 지키고 있는 55경비단과 경호처의 승낙이 있어야만 수색을 통해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수색, 체포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면서 공문을 제시하고 언론에 이를 보도하였으나, 55경비단 및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55경비단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반론하며, 55경비단의 공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호처는 공수처, 경찰이 관저에 출입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은 관저에 출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및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도 제1차 체포, 수색영장에 형소법 제110조, 111조 적용배제 문구가 기재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이고, 제2차 체포, 수색영장에는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음에도, 공수처,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것 역시 위법하다고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임에도, 이렇게 무리하고 위법하게 체포를 감행하는 이유를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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