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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징계는 근거가 있는 적법한 징계일까?

by 카이로스 76 202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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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엄청 뜨겁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2026. 6. 29.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와 광주일고가 맞붙었는데, 경기 도중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불렀고, 이는 얼마 전 대한민국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겹쳐 518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이라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는 당일 사과하였으나, 광주일고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조롱응원을 금지하라는 항의서한을 제출하였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2026. 7. 1. 즉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전체에 대해 출전정지 6개월을 의결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이는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징계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위와 같은 징계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해 보입니다. 

즉,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징계 관련 규정은 야구부 단체(팀)에 대해 징계를 하려면 심판불복 경기방해, 경기장 폭행 난동의 2가지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2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야구부 전체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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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재고 야구부의 경우 심판불복 경기방해를 한 사실도 없었고, 경기장 폭행 난동을 부린 사실도 없었으므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전체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고,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을 주도한 선수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별 선수가 아니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전체에 대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는 근거 규정이 없는 징계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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