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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경찰조사 대응방법 10가지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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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하게 범죄에 연루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자신도 모르게 개입되어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소환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하거나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평상시 숙지하고 있으면 경찰에서 연락을 받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어 나중에 재판까지 가게 되더라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평상시 의뢰인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과 답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반드시 소환조사에 응해야 할까?

- 네. 반드시 소환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고 처음부터 범죄혐의에 대한 의심을 주게 됩니다. 다만, 경찰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일정이 있다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추후 일정을 잡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경찰에서 소환통지가 온 경우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경찰에서 피의자로 소환통지가 온 경우 고소인의 고소장을 열람, 복사하여 고소인이 과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경찰조사를 받는 것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 채 단지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 정도만 알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따라서 먼저 고소장을 열람한 이후,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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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미한 범죄이거나 무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에 있거나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데, 증거관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고소장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게 되고, 경찰조사에 있어 불리하지 않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

 

4. 경찰조사 시간은 얼마나 될까?

경찰조사 시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건에 따라 전부 다르고, 경찰 스타일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다만, 복잡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1~2시간 정도 소요되고, 쟁점이 많거나 고소인과 피고소인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3~4시간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2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경찰조사는 1회로 종결될까?

통상 경찰조사는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그 이후 피고소인을 조사하며 각 1회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만약 고소인과 피고소인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많은 경우, 1회 조사 당시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확인한 이후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하게 되고,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많이 조사를 받았던 사건은 피고소인을 무려 5-6회까지 조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1회 조사, 참고인 조사 후 1회 정도 조사를 하면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1회 조사로 종결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6. 경찰조사 이후 경찰이 처분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피고소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별도의 참고인이나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통상 경찰은 1달 이내에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결정'을 통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피고소인을 조사한 이후 조사해야 할 참고인이 많거나 대질조사 및 이에 따른 추가조사를 할 경우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사건은 고소한 이후부터 최초 처분이 나오기까지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가 매우 과중하게 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1.5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경찰조사를 받을 때 입회하는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경찰조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고소장 내용에 따른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피고소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한 다음 이에 따라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의자 대신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이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 변호사에게 질문하면 이에 대해 핵심적으로 답변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피의자 진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입회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주된 역할은 경찰조서에 과연 피고소인이 진술한 그대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추후 재판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8.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고소인은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고소인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수사관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추측에 의해 답변하는 것은, 추후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이 안전하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검찰청
대한민국 검찰

 

9.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만약 조사 당시 자신이 간과하거나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빼먹고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추후 의견서 내지 진술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마무리할 때, 수사관이 "더 하고 싶은 말이나 추후 제출할 자료 등이 있나요?"라고 물어볼 때,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이후 검사가 다시 조사할까? 

예전에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이후, 검사가 다시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제도가 변경된 이후 현재는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안이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경찰조사 대응방법 10가지에 대해 포스팅하였는데, 위 점들을 유념하고 있으면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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